금전 문제로 분쟁 중인 여동생의 카드 정보를 허락 없이 조회한 금융기관 직원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인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천500만 원을,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회사 전산망을 통해 여동생인 피해자의 카드 정보와 사용 내역 등을 천100여 차례 확인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의 아내인 금융기관 직원인 B씨도 피해자의 카드 정보 등을 허락 없이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와 대출 문제로 분쟁 중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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