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과 노래방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갑질을 하고 행패를 부린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상해와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드라이를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노래방, 마트 등에서도 아무 이유없이 갑질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생일 파티를 하다가 자신에게 충고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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