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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상습 추행 50대 학원 강사 집행유예
송고시간2018/03/01 19:00
초등학생인 학원 수강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50대 학원 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북구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2살 B양 옆에 앉아 문제풀이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번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아동을 추행했고, 앞서 동종범죄 
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에도 올랐지만 해당 학원의 강사로 일하는 
것을 관할 경찰서에 알리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