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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독점적인 약국 운영을 미끼로 메디컬센터 건물을 인수하도록 속여 1억 원을 챙긴 47살 A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경남 창원의 9층 건물을 인수해 메디컬 센터로 만들면 약국을 독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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