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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5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70킬로미터 이상 속력으로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폭행하고 순찰차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9번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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