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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입주시켜 주겠다" 친구 돈 가로챈 80대 집유
송고시간2018/03/01 18:00

울산지법은 실버타운에 함께 입주하자며 
친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8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초수급자인 A씨는 동갑 친구를 상대로  
"함께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돈놀이를 통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모두 85차례에 걸쳐 
3천19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6년 넘게 친구 돈을 반복해 뜯고  
갚겠다고 하고서는연락을 끊고  
거제도로 이사간 해당 여성의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