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회사에 허위로 청구해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5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항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근로자 3명의 임금을 회사에 과다 청구해 돈을 챙기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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