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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영치 구․군간 공조체제
송고시간2018/03/01 11:36
울산시와 각 구군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공조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각 구군과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징수촉탁 대상을 기존 4회 이상 체납차량에서  
3월 2일부터는 2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체납차량은 구군에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영치가 가능하고, 장기 미반환 차량도 영치기관에서  
공매가 가능해 졌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