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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SNS 접속한 중학생 2명 때리고 벌 세운 교사 벌금형
송고시간2020/08/06 18:00
수업시간에 컴퓨터로 SNS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남학생 2명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중학교 교사 40살 A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중학교 1층 컴퓨터실에서
수업 중 피해자들이 SNS에 접속한 사실을 알고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스테인리스 봉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허리, 발바닥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