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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사 지정" 3억 사기 40대 징역 5년
송고시간2018/01/16 17:35

울산지법은 대기업 협력업체로 지정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사기와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년간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대기업의 1차 하도급 업체로 지정되도록 해보겠다"고 속여  
인사비와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3억 3천4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계좌 잔액이 7억원 이상인 것처럼  
통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한편, 
피해자들이 협력업체로 지정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자 
대기업 사장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