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 고객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주고 받은 알바생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폰 대리점 직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로 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B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동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경쟁 대리점 알바생인 B씨에게 고객 3천300여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넘기고, B씨는 해당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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