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진혁 시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와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6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전 국회의원실 '비서' 근무 경력을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보좌관'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A씨에게 선거 운동용 카드뉴스 제작과 SNS 선거홍보를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고서도 선관위에 선거비용보전청구를 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8일 열립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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