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교사가 해당 학교로 발령받은 것과 관련해 인사 발령 철회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남구 A초등학교 학부모 5명은 발령을 받은 교사 B씨에 대한 인사발 령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오늘(2/21) 울산지검에 제출했습니다. 학부모들은, B교사가 지난해 A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자녀가 반 친구들과 싸웠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을 지르는 등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자녀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합의로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해당 학교로 발령을 받은 것은 보복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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