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올해 4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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