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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적절한 관계 맺은 공무원 2명 해임"
송고시간2020/07/29 18:00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울산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2명이
해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8급과 9급 남녀 공무원 2명에게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인사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는 시점에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이에 엄중한 시각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