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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불법으로 판 일당 3명 징역형
송고시간2020/07/29 18:00
성인 의약품이 비아그라를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41살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43살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약사 면허도 없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으로 매입한
1억5천만원 상당의 비아그라를 배송하거나 판매하는가 하면
불법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까지 만들어 모두 24차례에 걸쳐
비아그라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