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장례식장 노조가 경찰이 고소된 노동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과잉 수사라며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노조는 지난해 3월, 울산대병원이 용역입찰 참여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식당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자 수개월간 병원 측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15명의 노동자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노동자 14명을 업무방해와 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와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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