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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스트레스에 한 살 자녀 살해 40대 친모 집행유예
송고시간2023/03/24 18:00
임신 상태에서 육아스트레스 때문에 한 살 된 자녀를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평소 임신과 육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택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죄책이 크지만
남편과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중증 지적 장애인이고, 현재 또 다른 자녀를 양육 중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