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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숙사 신축 선급금만 받아챙긴 업체 대표 실형
송고시간2020/06/22 18:00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대학교 기숙사를 지을 능력이 없는데도
건설공제조합에서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학교로부터
선급금만 받아 챙긴 건설업체 대표 8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울산의 건설공제조합 사무실에서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선급금을 모 대학교와 체결한
57억 원짜리 기숙사 신축 공사에 사용하겠다”고 속여
해당 대학교로부터 8억 6천 만원의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애당초 임금체불 등 자금난으로
대학교 기숙사 신축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받은 선급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