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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남성 엉덩이 찌른 여성..법원 "강제추행"
송고시간2020/06/22 18:00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엉덩이를
휴대폰으로 찌르는 등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9살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만취상태에서
경남 양산의 한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B씨의 차량에 올라 타자
B씨와 동승자 C씨가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로 C씨의 엉덩이를 강하게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A씨는 강제추행이 아니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의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