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도심 차량 운행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합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늘(6/22) 지방청 강당에서 중부권 공청회를 연데 이어 25일까지 남부와 동부, 울주권을 순회하며 시민공청회를 엽니다.
울산경찰청은 시민 의견 청취 후 오는 30일 노선별 제한속도를 최종 확정해 빠르면 12월부터 안전속도 5030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울산 전역 194개 노선 중 도심 일반도로 163개 노선은 차량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아산로와 산업로 등 31개 노선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을 적용하는 정책입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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