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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송고시간2020/06/18 19:00
남구청이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어린이보호구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면 됩니다.

신고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으며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확인 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