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주군이 벚꽃 축제를 앞두고 작천정에 들어선 불법 노점상들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당장 올해 벚꽃 축제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노점 상인 200여 명은 대책 없이 철거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울산의 벚꽃 명소 중 하나인 작천정
이른 아침부터 공무원과 경찰 등 1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벚꽃 축제를 앞두고 들어선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기 위해섭니다.
[씽크] "지금부터 바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칩니다.
[씽크]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열흘, 이것도 못 봐주냐고..."
급기야 텐트 기둥 마다 상인 한 명씩 달라붙어 철거를 저지합니다.
[씽크] "나 죽을게 여기서. 물건 값이 천만 원도 넘어."
[씽크] "하지마, 하지마요. 너무 힘들어요."
작천정에 들어선 몽골텐트는 150개.
매년 수만 명이 찾는 벚꽃 축제 기간 이곳에서 각종 공연 등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가 없이 들어선 시설물과 영업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게 울주군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배도권 / 울주군 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두 차례 걸쳐서 자진 철거하라고 안내 계고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벚꽃 축제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상인들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맞섰습니다.
[인터뷰] 이연호 / 노점상 관계자 "그냥 꽃 피는 시절에 잠시 며칠 장사해서 벌어먹고 사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은 3~4번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철거 해 버리면..."
그동안 민간 주도로 이뤄지던 벚꽃축제가 추진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오히려 영세 상인들의 설 곳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더욱이 축제 기간 한 철 장사를 위해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을 내고 텐트를 임대한 상인들로서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스탠드업]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대집행 취소 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울주군은 해당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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