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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생활폐기물 신규 업체 불허는 재량권 남용"
송고시간2020/06/15 18:00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생활폐기물 수거 사업을 하려는
A 업체가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업체는 지난 2018년 9월 북구청에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북구청이 생활폐기물 수거량이 감소 추세에 있고
신규 허가할 경우 영세업체의 난립과 과열경쟁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적합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활폐기물 수거량 감소 추세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기존 업체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