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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전자출입명부 7월 1일 본격 시행
송고시간2020/06/15 18:00
울산시가 다음 달 1일 유흥시설 등 전자출입명부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설치 안내와 계도에 나섭니다.

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울산지역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천 515곳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설치와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 시설에서
출입명부 허위 작성이나 관리 부실로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