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상가 밀집지역이나 번화가를 거닐다 보면 바람을 불어넣은 풍선 형태의 ‘에어라이트’ 옥외광고물을 심심찮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법률에 따르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또, 인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다보니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일쑤인데 남구청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강제철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남구 삼산동 일대 번화갑니다.
불법광고물인 에어라이트 강제철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철거에 투입된 인원은 17명, 차량도 5톤 트럭 등 5대가 동원됐습니다.
철거 시작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5톤 트럭 한 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스탠드 업> “강제 철거된 에어라이트는 적재 장소에서 한 달간 보관한 뒤 폐기처분됩니다.“
인도 위 설치된 에어라이트는 엄연한 불법광고물.
이 때문에 유모차나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어라이트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도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찬주 남구청 도시창조과 주무관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이 인도 상에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게 됐습니다. ”
남구청은 강제철거에 앞서 지난 11일까지 업주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자진철거를 요청했습니다.
또, 강제철거 기간인 오는 26일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철거만 할 방침이지만, 이후 해당 업주에게는 행정 절차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강찬주 남구청 도시창조과 주무관 “(오는 26일 이후) 과태료 77만원과 강제철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인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JCN뉴스 박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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