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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땅 침범해?" 이웃에 소금 뿌린 7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0/04/22 18:00
대문과 담장 경계를 놓고 분쟁을 벌이던 이웃집에 소금을 뿌린
7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 옥상에서
바로 옆집인 피해자의 집 마당에 소금을 뿌리고
피해자의 대문 지붕에 적색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2년 전부터 이웃인 피해자와 대문과 담장 경계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비슷한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