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호계중학교 신축 공사에 참여했던 일용직 근로자들이 오늘(5/19)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종료 후에도 150명의 근로자가 2억 7천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에 울산교육청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청이 원청인 A건설이 채권 압류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개학 일정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 업체와 일용직 근로자를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현재 A건설에 공사 잔액으로 11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하도급사 정산 지연 등으로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며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공탁제도를 활용해 노무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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