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 중이던 해외 입국자 30대 A 씨와 20대 B 씨가 격리지역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울산지방경찰청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30대 A 씨는 자가격리 중 카페와 강변 등을 돌아다녔고 중국에서 입국한 B 씨는 친구가 운영하던 가게를 방문했다가 보건당국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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