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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1만 원 인상
송고시간2024/02/05 18:18
울산시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난해보다 월 만 원씩 인상합니다.

울산시는 지난 2일 올해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난해보다 월 만 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률은
유형과 연령에 따라 2.7%에서 2.9%로,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지만
시와 구군이 전액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 학부모 부담금은 없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울산시의 올해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예산은
38억 6천200만 원으로 5억 4천700만 원이 추가됩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