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지난해에 비해 만 천630원이 인상된 최대 33만 4천810원을 받게 됩니다.
울산시는 올해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만 4천8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만 5천680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도 완화돼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로,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이 올랐습니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