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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중단 협박해 150억 챙긴 협력사 대표, 징역10→7년
송고시간2023/02/10 18:00
자동차 부품 납품을 볼모로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150억 원 상당을 챙긴 2차 협력업체 대표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0년 6월,
"매출 하락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손실금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부품을 주지 않겠다"고
1차 협력업체 3곳을 협박해 150 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