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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보건소, 쌍용아진 4차 금연아파트 지정
송고시간2023/01/23 18:00
북구보건소는 천곡동 쌍용아진 4차 아파트를
북구 제2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습니다.

북구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쌍용아진 4차 아파트 13개 동, 천114세대 가운데
69.9%의 입주민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오는 4월 10일까지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4월 1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 특히 아파트 안 어린이놀이터에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심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