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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요구하며 무단 점거한 업체 대표 등 3명 벌금형
송고시간2023/01/23 18:00
공사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무단으로 공사 현장을 점거한
하도급 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업체 이사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인부 C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
원청의 자금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경남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점거하고,
작업자들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