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는 606필지의 토지가 소유자를 찾았습니다.
울산시는 2천20년부터 2년간 천237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등기까지 완료된 필지는 606필지이며, 498필지는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38필지는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울주군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또 예전에 울주군 지역이었던 북구 농소와 강동지역의 농지와 임야만 특별법에 해당됐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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