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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구청, 공금계좌 관리 계획 수립
송고시간2023/01/19 18:00
남구청은 최근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연이은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계좌 개설부터 집행, 사후 감독까지
투명한 공금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금계좌는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통예금계좌 거래내역도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계좌의 입출금 알림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내부행정망에 '톡톡회계' 코너를 만들어
다양한 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회계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