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체육회는 제5회 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시행한다고 시구군 체육회와 회원종목 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울산시체육회는, 현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으로 규정돼 있음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선거 관련 기부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직무상 또는 의례적이거나 구호·자선적 기부행위는 제외됩니다.(서상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