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아내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내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A씨의 자녀가 선처를 바라고 있고 범행 직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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