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상습적으로 어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폭력 범죄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과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는데도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를 7차례나 어기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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