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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출 청소년 모텔서 숙식하게 한 20대 2명 벌금형
송고시간2023/01/17 18:00
10대 가출 청소년을 귀가시키지 않고 이틀 동안
모텔에 머물게 한 20대 남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노서영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에서 만난 10대 여학생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고,
이틀 동안 모텔에 데리고 있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