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목욕비와 이미용비로 지급하던 효도 이용권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울주군은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효도 이용권 대상자를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모두 3만 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대상자보다 만 3천여 명 늘어난 것으로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는 효도 이용권은 매분기 만 5천 원씩 자동 충전되며 관내 효도이용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됩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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