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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비 등 지원 '효도이용권'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송고시간2022/07/18 18:00
울주군이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목욕비와 이미용비로 지급하던
효도 이용권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울주군은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효도 이용권 대상자를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모두 3만 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대상자보다 만 3천여 명 늘어난 것으로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는 효도 이용권은
매분기 만 5천 원씩 자동 충전되며
관내 효도이용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됩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