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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반기 중대 재해처벌법 교육
송고시간2022/07/12 18:00
울산시는 오늘(7/12) 시와 구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전인환 변호사가
중대시민재해 관리 주체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했고,
김정곤 한국재난정보학회 연구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와 우수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