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도 대구시에 이어 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사장, 출연기관장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조례안은 전임 시장이 임명한 정무와 정책보좌관의 임기를 새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마치도록 하고, 출자·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새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마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울산시도 이번 주 중으로 법적 검토를 끝내고, 문제가 없을 경우 곧바로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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