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행정
울산시,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추진
송고시간2022/07/14 18:00
울산시도 대구시에 이어 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사장, 출연기관장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조례안은 전임 시장이 임명한 정무와 정책보좌관의 임기를
새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마치도록 하고,
출자·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새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마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울산시도 이번 주 중으로 법적 검토를 끝내고,
문제가 없을 경우 곧바로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