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18)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관련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농지 공유 취득자도 농업경영계획서와 약정서,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 사후관리를 위해 지자체는 해마다 소유와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해 투기우려지역과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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