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이 시교육청의 승진시스템을 두고 '특혜성 인사 정책'이라며 개정을 촉구한 데 대해 울산시교육청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장 임명 등 승진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교육감의 정상적인 인사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총이 "교장 인사발령 시 장학사가 교사보다 평정점이 유리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경력에 대한 평정점 부여는 규정에 따라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울산시교육청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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