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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해야"
송고시간2022/06/08 18:00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시행에 따라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자격으로 위험물을 운반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