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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 추진
송고시간2022/05/31 18:00
울산시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결혼 장려를 위해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이 매월 30만 원을 적립하면
울산시가 매월 20만 원을 매칭해 3년간 적립하게 되며,
만기 시 원금 천800만 원과 이자가 함께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울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 가운데 울산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 중이며, 월 급여 총액이 350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45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