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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송고시간2022/05/25 18:00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근로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기업과 기관, 단체 등에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일인 5월 27일과 28일, 선거일인 6월 1일 모두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