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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이비박스에 아기 두고 간 20대 엄마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11/25 18:00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2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현일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서울의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쪽지와 함께 두고 떠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는 경제 사정상 양육하기 어려워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