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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구청,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간담회’ 개최
송고시간2022/11/24 18:00
동구청이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과 관련해 오늘(11/24)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울산참사랑의집에서 열렸으며,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추진과 관련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는
동구청이 구청과 산하기관 등의 시설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심은홍 기자